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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805호(2020. 9.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9. 18. ~ 2020. 9.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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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805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원 교통비 지급을 위한 병원의 지정(안 제2조)

 

나. 통원 교통비 지급기준(안 제3조)

 

 

 

3. 의견제출

 

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2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pajama3848@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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