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2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화학물질 시험방법(旣存 118항목)에 대해 변경(17개 항목), 삭제(1개 항목) 및 추가(5개 항목)하려는 것임
○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정내용
○ 건강영향 시험분야 20개 항목 및 물리화학적성질 3개 항목 시험방법 개정
제2장 물리화학적성질 시험분야
제7항 입자크기 분포/섬유길이 및 직경 분포시험(전부 개정)
제21항 나노물질의 입자크기 및 크기분포 시험(신설)
제22항 모의 환경매체에서 나노물질의 분산안정성 시험(신설)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제7항 90 일 반복 경구투여독성시험(전부 개정)
제12항 최기형성시험(전부 개정)
제17항 생식능 및 차세대 영향시험(삭제)
제19항 생체 외 피부 부식성시험(피부 전기저항성시험)(전부 개정)
제20항 생체 외 피부 부식성시험(인체 피부모델시험)(전부 개정)
제21항 발암성시험(전부 개정)
제27항 생체 외 피부 자극성시험(인체피부모델시험)(전부 개정)
제35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BrdU-ELISA)(전부 개정)
제36항 화학적 피부과민성시험(펩티드결합성시험)(전부 개정)
제37항 생체 외 피부과민성시험(ARE-Nrf2 루시퍼라제시험)(전부 개정)
제45항 생체 외 3T3 NRU 광독성시험(전부 개정)
제47항 소 각막 혼탁도와 투과도(BCOP)시험(전부 개정)
제48항 닭 적출 안구(ICE)를 이용한 눈 자극시험(전부 개정)
제51항 확장 1세대 생식 독성시험(전부 개정)
제52항 만성 독성시험(전부 개정)
제53항 만성독성/발암성 병합시험(전부 개정)
제64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인체각막모델시험)(전부 개정)
제68항 비트리겔(Vitrigel)을 이용한 눈 자극성 시험(신설)
제69항 활성산소종 측정을 이용한 광반응성 시험(신설)
제70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거대분자 시험법)(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10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69, 팩스 032-568-2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