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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40호(2020. 9.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23. ~ 2020. 10.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31 | 팩스번호 : 044-715-7621 | assa44@korea.kr | 조회수 : 6746

⊙소방청공고제2020-140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소방청장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대 상호간(층간) 및 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등 모든 부분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현행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유선으로 무전기를 단자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써 송·수신 범위가 제한적이고 효율성이 낮으므로 현장 활동이 원활하도록 안테나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선중계기 및 옥외안테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소방대 상호간(층간)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5조)

 

다. 소방대의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하여 무선기기 접속단자 대신에 유선연결이 필요 없는 옥외안테나를 설치하여 통신환경을 개선함(안 제6조)

 

라. 소방무전 통신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방식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준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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