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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289호(2020. 9. 2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9. 25. ~ 2020. 10.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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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0-289호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법무부장관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대원 포함)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치 및 전보(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1) 신규 대원은 신규 대원 교육과정 성적, 각 기관의 대원 정원 및 현원, 대원의 연고지, 보유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함

 

2) 기관장은 대원 인력 운용, 고충해소가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원의 전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보 제한 기준을 정함

 

나. 소집해제(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대원의 복무기간은 “월(月)” 단위로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지연 도착한 대원은 실제 소집한 날부터 기산함

 

2) 대원이 질병 등으로 계속 복무하기 곤란한 경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휴가 등(안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

 

1) 휴가는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함

 

2) 대원은 청원휴가 및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복제 및 보급(안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

 

1) 대원에게 지급하

 

2)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어 치료를 받고자 하는 대원이 치료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기관장은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하여 공상·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를 교부하도록 함

 

3) 순직·공사상 대원과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음

 

사. 복무이탈 등 처리(안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1)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복무이탈일부터 자진복귀, 자수 또는 체포된 날까지, 휴가·외출·외박·출장에서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된 복귀일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복무기간을 계산하고, 정기휴가는 지정된 복귀일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봄

 

2) 기관장은 경미한 복무수칙 위반의 경우 지도장 발부 및 자체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3차례 지도장을 발부받은 대원은 경고 절차를 준용함

 

아.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안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소장(부소장이 없는 기관은 기관장이 지명한 과장)으로,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기관장이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한 경우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외부위원은 2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함

 

자. 대체업무(안 제53조부터 제54조까지)

 

1) 대체업무는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으로 구분함

 

2) 기관장은 대체업무별 정원 및 현원, 보유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대체업무를 지정하고, 6개월마다 순환 근무(필요 시 3개월 범위에서 조정)를 함

 

차. 복무관리(안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

 

1) 대원은 대체복무요원 업무수칙, 대체업무 시 안전수칙, 생활관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2) 대원은 취침 시부터 다음날 기상 시까지 야간상황근무를 하고, 야간상황근무 대원은 인원 이상 유무 등을 매 시간 당직간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기관장은 대원의 휴대폰 등 개인용 정보통신기기는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보관함에 보관하며, 배부·반납 시 기록을 유지하도록 함

 

카.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안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1) 기관장은 신규 대원, 경고를 받은 대원, 복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원을 보호대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2) 기관장은 대원의 인권보호 및 불만요인해소, 복무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인권진단 및 복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기관장은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고충심사 청구를 처리하도록 하거나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원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기관장에게 다시 고충심사를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타. 복무점검 및 실태조사(안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법무부장관은 대원의 복무 전반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해 정기 복무점검 계획을 매년 12월 말일까지 수립·시행함

 

파. 예비군대체복무(안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1) 기관장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경우 인도·인접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

 

2) 기관장은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의 복무관리, 복제 및 보급, 급식 등은 대원에 준하여 관리하고, 예비군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대체복무제준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체복무제준비단

 

ㅇ 팩스 : 02-2110-03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대체복무제준비단(전화02-2110-38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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