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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290호(2020. 9. 2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9. 25. ~ 2020. 10. 15.) [마감]
  • 전화번호 : 02-2110-0389 | 팩스번호 : 02-2110-0389 | | 조회수 : 3853

⊙법무부공고제2020-290호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법무부장관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운영관의 임무(안 제3조)

 

교육운영관은 교육생 신상명세 등 관리, 출결 확인, 교육과정 운영, 강의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함

 

나. 교육과정(안 제7조)

 

신규 대원 교육과정, 복무지도 교육과정, 복무적응력 향상 교육과정의 3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함

 

다.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안 제12조 및 제13조)

 

신규과정 교육생에 대하여 외부병원에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심리상태 파악을 위하여 인성검사 등을 실시함

 

라.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안 제16조 및 제17조)

 

교육 중 생활수칙 및 일과표를 준수하도록 하고, 휴대전화 사용과 흡연, 음주, 도박 등의 행위를 금지함

 

마. 교육평가 및 유급(안 제29조 및 제30조)

 

교육평가의 세부항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평가 기준 점수 미달 등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대체복무제준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체복무제준비단

 

ㅇ 팩스 : 02-2110-03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대체복무제준비단(전화02-2110-38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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