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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626호(2020. 10.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0. 12. ~ 2020. 11.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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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626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20.6.16.)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에 추가된「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소하천정비법」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에 대해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하고, 현행 평가기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 정비 등 추가된 대행업무를 방재대행자 평가기준에 포함

 

나. 참여기술인이 당해 용역 수행 중 타용역을 중복해서 수행하는 중복도 기준 개선

 

다. 참여기술인뿐 아니라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전단계 용역 수행실적 인정

 

라. 유사용역의 범위에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타 분야 기술인의 전문분야 실적 인정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1. 2.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 10. 12 ∼’20. 11. 2.

 

나.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2) 주 소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3) 연락처 : (전화) 044-205-5162 (팩스) 044-205-8935 (메일) sapphire0919@korea.kr

 

 

4. 기타예고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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