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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건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687호(2020. 9.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25. ~ 2020. 10.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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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0-687호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가족보건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복원수술 신청 시 국민불편을 줄이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확대하고자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한 주민등록 등본서류를 확인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복원 수술을 희망하는 자의 보건소 제출 서류의 간소화(안23조 제1항)

 

복원수술 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 등본서류를 확인하도록 개정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함

 

 

3. 의견제출

 

「가족보건업무규정」훈령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KT&G 세종타워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66

 

 

4. 기 타

 

「가족보건업무규정」훈령 일부개정(안) 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402, 339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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