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819호(2020. 9.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28. ~ 2020. 10.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16 | 팩스번호 : | | 조회수 : 4039

⊙환경부공고제2020-819호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및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과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16.11.28.) 및 환경부 고시 제2020-116호("20.6.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하며, 고시 전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행정예고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1) 경북 문경시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라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을 해제

 

ㅇ 2019. 10. 2. 문경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낙동강청)

 

- 문경(하리) 취수장(4,000㎥/일) 폐지 및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ㅇ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경시 고시 제2019-192호)

 

ㅇ 문경시 상수도사업소-8928(2020.9.3.,“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변경 신청”)

 

2) 경남 고령광역취수장 상류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동락리 일원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을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으로 지형도면이 작성 고시되어 있어 바로잡음

 

ㅇ 2012.11.21.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지형도면 고시

 

ㅇ 2016.11.28.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개정(승인지역(2호) 신설)에 따른 변경고시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 승인지역 변경전후 도면

 

1) 경상북도 문경시

 

 

2) 경상북도 성주군

 

 

다. 변경지역 면적 현황

 

 

주1) 문경시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문경시의 일부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해제

 

주2) 고령광역취수장 상류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외 일원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지형도면 오류 정정

 

라. 전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현황

 

 

 

3. 의견제출

 

○ 기 고시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하고,

 

○ 변경되는 지자체의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관련부서) 또는 환경부(물이용기획과 김기조 044-201-71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4. 의견제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2일까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