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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0-306호(2020. 9.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29. ~ 2020. 10. 12.) [마감]
  • 전화번호 : 043-870-5386 | 팩스번호 : 043-870-5671 | 8754@korea.kr | 조회수 : 3758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306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KS 인증심사가 어려워진 해외공장 등을 위한 ‘KS인증 비대면 심사’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KS인증 비대면 심사를 위한 세부 절차ㆍ방법 등을 규정(안 제25조의2)

 

나. 현 직제를 반영하여 “표준조정과장”을 “산업표준혁신과장”으로 변경(안 제4조ㆍ제4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12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산업표준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8754@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우편번호 27737)

 

3) 전화 : 043-870-5386 (팩스 043-870-567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870-53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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