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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646호(2020. 9.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9. 29. ~ 2020. 10.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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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646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 5. 26. 공포, ’20. 11. 27. 시행)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교육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적정한 수준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의 기준(안 제2조, 별표1)

 

나. 안전교육 시설 및 장비 확보의 기준(안 제3조, 별표2)

 

다. 안전교육 과정 및 교재의 보유(제4조)

 

라. 온라인교육 진행을 위한 요건(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4호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aries3322@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205-421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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