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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848호(2020. 10.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0. 7. ~ 2020. 10.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83 | 팩스번호 : 044-201-6783 | nkhwang@korea.kr | 조회수 : 3811

⊙환경부공고제2020-848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에 관한 환경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 양도·양수시 전달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중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2021년 1월 16일 시행)에 관하여 승인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nkhwang@korea.kr

 

- 팩스 : 044-201-678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전자우편 nkhwa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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