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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지침 전문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856호(2020. 10. 8.)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0. 8. ~ 2020. 10.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581 | 팩스번호 : 044-201-6594 | hdsong@korea.kr | 조회수 : 4515

⊙환경부공고제2020-85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지침(환경부고시 제2018-126호)」를 전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지침 전문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 개정(각각 ’20.6.1, ‘20.8.18)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권 할당 단위가 사업장으로 변경된 사항 반영(법 §13 및 영 §20 위임)

 

· (개념) 신·증설 사업장 등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5호·제5호·제21호 등)

 

· (사전할당) 사업장 단위로 할당량 산정(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제4항, 안 제19조제1항제1호 등)

 

· (추가할당) 신설된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증설 등으로 인하여 증설된 사업장으로 인하여 할당업체에 할당된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이 증가(안 제15조제1항제1호)

 

- 기준기간의 명세서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폐쇄되어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설이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신설된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간주(안 제15조제1항제1호가목)

 

- 폐쇄 등의 사유로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설을 재가동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신설된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간주(안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등

 

· (할당취소) 사업장의 폐쇄, 가동중지·정지 기준 마련

 

- 할당받은 사업장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그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이행연도 명세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로 간주(안 제23조제5호)

 

-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비할당대상업체에 양도ㆍ임대하여 해당사업장이 비할당대상업체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된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로 간주(안 제23조제6호)

 

-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사업장 내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가동중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폐쇄로 인한 지속적인 가동정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 경계에서 제거된 경우, 가동실적이 감소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자신의 사업장 내 배출시설을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한 경우에 해당(안 제24조제1항)

 

나. 할당대상업체 지정·지정취소 세부절차 마련(법 제8조, 영 제9조 및 제10조 위임)

 

· (사전통지) 할당대상업체 지정 관련 의견제출 절차 마련(안 제9조제3항), 지정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마련(안 제5조제2항)

 

· (본 통지) 지정취소 통보 절차 규정(안 제5조제3항)

 

다. 할당 조정 규정 삭제(법 §16 개정 반영)

 

·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할당량 조정이 추가할당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지침상 조정 관련 규정 삭제(제7장, 제19조부터 제24조)

 

라. 기타 개정 사항

 

· (용어 정리) 법령상 용어 변경* 사항 반영, 외국어 표기** 수정(제2조,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 등)

 

* 기준연도 → 기준기간, ** 벤치마크 → 배출효율기준

 

· (서식 제·개정)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전통지서(6호서식)·의견제출서(7호서식) 및 통지서(8호서식) 등 제정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지침」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28.(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dsong@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 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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