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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291호(2020. 10.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0. 8. ~ 2020. 10.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782 | 팩스번호 : 044-201-3782 | seoyoun99@korea.kr | 조회수 : 445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91호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설계의도 구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공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계자는 공공기관·시공자·감리자 및 실내건축 등 용역 수행업체의 질의에 답변토록 규정(안 제5조~제6조)

 

나. 설계자는 주민설명회나 공사 발주를 위한 현장설명에 참여하여 설계의도 등을 설명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감리자·시공자는 설계도서 변경이나 마감재료 선정 및 변경 시 설계자에게 검토를 요청(안 제9조~제10조)

 

라. 계약기간은 착공∼준공 시 원칙,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하여 대가 지급토록 규정(안 제11조~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3782, 3778(팩스 044-201-5574)

 

- 이메일 : seoyoun99@korea.kr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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