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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853호(2020. 10.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0. 12. ~ 2020. 10.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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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853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환경부 공고 제2020-826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환경부장관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업무가 유역·지방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세부 사항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일관적인 행정 업무를 도모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제3조)

 

- 통합허가사업장의 출입·검사관련 업무범위와 적용대상사업장 및 점검 권한 등 구분

 

나. 관할 구역(제4조)

 

- 환경청별 점검·검사할 수 있는 관할 구역 구분 및 오염도 측정(수질, 대기) 등 분석기관 구분

 

다. 업무 절차(제5조-제10조, 제13조-제18조)

 

- 통합허가사업장의 이행관리 업무(가동개시 및 시운전, 정기·수시검사, 개선명령, 자체개선계획서 수리,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절차 명료화

 

라. 통합허가 사업장의 기록 관리(제11조-제12조)

 

- 사업장이 제출하는 자료의 제출시기 및 내용확인, 통합허가사업장의 점검·검사내용의 보고시기 등 정리

 

마. 통합허가 사업장의 표시(제19조)

 

- 통합허가 사업장을 표시하는 명패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26.(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통합허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17, 6722), FAX(044-201-6728) 또는 전자우편(h.y.song8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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