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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0-116호(2020. 10. 13.)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0. 10. 13. ~ 2020. 11.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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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16호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2020.8.5.)되어, 이관된 조항에 의해 운영하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2호, 2020. 1. 2) 폐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513,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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