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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0-117호(2020. 10. 13.)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0. 10. 13. ~ 2020. 11.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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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17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2020.8.5.)되어, 이관된 조항에 의해 운영하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2020. 1. 2)를 폐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513,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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