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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351호(2020. 10. 13.)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0. 10. 13. ~ 2020. 11.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3-6492 | 팩스번호 : 044-203-6705 | dmswnek@korea.kr | 조회수 : 4591

⊙교육부공고제2020-351호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교육부장관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현행 자율학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권한이 교육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고, 법령에서 보장하는 자율학교의 자율성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하고자 시·도교육감에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학교 운영 및 지방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정책과(우30119)

 

- 전자우편 : dmswnek@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044) 203-6492,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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