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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80호(2020. 10.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0. 13. ~ 2020. 11.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3-3156 | 팩스번호 : 044-203-3490 | jonathan33@korea.kr | 조회수 : 409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80호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시설 안전점검 종류, 방법, 시기, 항목 정비 및 안전점검 평가기준 등급 조정(기존 4단계 → 3단계)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19.10.29. 공포)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1.31. 공포) 내용 반영 및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침 개정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종합등급 평가 기준 개정)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정

 

나. (체육시설 안전점검 종합등급 환산표 개정)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정

 

다. (소방시설 점검항목 추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19. 8. 6.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항목 추가

 

라. (시설유형별 점검 분야 및 주기 명확화) 시설물 구분을 단순화하고 점검 분야 명확화하여 시설점검을 효율적할 수 있도록 개선

 

마. (점검 용어 정의 신설) 정기 점검, 긴급 점검, 손상 점검, 특별 점검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함

 

사. (안전 점검의 종류 및 점검 방법 개정) 손상점검, 특별점검에 대한 세부 내용 추가

 

아. (기타 사항) 안전점검 분야별 세부등급, 시설 점검 예외사항 추가, 문구 명확화, 안전점검 결과입력 기한 추가 등

 

 

3. 의견제출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스포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jonathan33@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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