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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45호(2020. 10.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0. 15. ~ 2020. 11.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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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145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수수료를 조정하여 정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검실적 중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수수료에 관한 세부 수수료 표’ 수정(안 제2조)

 

나. 점검인력 배치 수수료를 종별 면적에 따라 200~400원 인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2) 전자우편 : inspector79@korea.kr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24, 팩스 044-715-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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