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20-3호(2020. 10.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0. 16. ~ 2020. 11. 12.) [마감]
  • 전화번호 : 02-961-2704 | 팩스번호 : | goodday8508@korea.kr | 조회수 : 5455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0-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부속서 15 숯에서 명시하고 있는 톱밥숯은 완제품이 아닌 활성탄 또는 성형숯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현재 관련 기업체들은 톱밥숯을 원료로 수입 시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활성탄 및 성형숯 등 완제품으로 가공한 뒤 추가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톱밥숯 품질기준을 삭제함으로써 기업체의 중복 검사에 따른 소요비용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3조의2제1항 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 검사”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로 변경

 

나. 부속서 15(숯) 중 2.5 톱밥숯 정의, 7.1.2 톱밥숯 품질기준, 7.3.1 톱밥숯 품질표시 방법 삭제

 

 

3. 기타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이용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goodday8508@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