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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창원해양경찰서공고 제2020-33호(2020. 10.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0. 20. ~ 2020. 11.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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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공고제2020-33호

 

「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창원해양경찰서장

 

 

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제정)사유

 

한국석유공사 거제기지는 국가중요시설 “가” 급 분류로 민간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제한이 없어, 거제시 고시 낚시어선 영업제한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국가중요시설 보안과 안전사고예방, 낚시어선과의 형평성 등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1항 의거 기존 고시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창원해양경찰서 고시 2018-11호)은 폐지하고,「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를 새롭게 추가하여 개정(제정)고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대상 및 기간 등 지정(추가지정)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대상 및 기간 등 지정(현 고시)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하반기 개정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145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51342, 전화: 055-981-2649, FAX : 055-981-2948, 전자우편 : firsthoro@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위 유정무, 055-981-2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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