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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386호(2020. 10.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0. 22. ~ 2020. 12.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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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20-386호

 

금융투자업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프로젝트투자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을 현행 70%에서 50%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사항 반영(안 제1-9조)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온라인소액투자 발행가능업종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를 준용하여 프로젝트투자가 가능한 분야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당 항을 삭제

 

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제한 완화(안 제1-9조)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시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을 70%에서 50%로 완화

 

다.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66조)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법령상 위임 없이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3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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