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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740호(2020. 10.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0. 22. ~ 2020. 11.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472 | 팩스번호 : 044-202-3926 | pinky0221@korea.kr | 조회수 : 3433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40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 개발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멸균 및 소독 방법을 의료기관에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에 제시되어 있는 멸균 및 소독방법 이외에도 식약처 신고·허가받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별표1에 비고 신설)

 

나. 수준별 소독 정의 추가 등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비위험 기구 중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 삭제(안 제3조), 멸균확인을 위한 준수사항 규정(안 제6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inky0221@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 팩스 : 044-202-39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 -2472/2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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