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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609호(2020. 10. 23.)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0. 23. ~ 2020. 11.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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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09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독립성(안 제3조)

 

인증업무를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는 가입자와의 관계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는 조항을 규정

 

나. 적정 기술의 이용(안 제4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제공 시 갖춰야 할 기술 요건에 대하여 규정

 

다.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안 제5조)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고 관리함에 있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조항에 대해 규정

 

라. 가입자 등록(안 제6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원칙, 등록대행기관 관리, 등록정보의 보호 등에 대해 규정

 

마. 인증서 발급·효력정지·효력회복 및 폐지 등(안 제7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가입자 인증서 발급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과 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 및 폐지, 유효성 확인 등 인증서 관리 시 확인 사항에 대해 규정

 

바. 전자서명생성정보 생성 및 보호(안 제8조~제9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규정

 

사. 시설 및 자료 보호조치 등(안 제10조 및 별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자료를 보호함에 있어 확인할 사항에 대해 규정

 

아.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대책(안 제11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폐지 절차 및 손해배상의 준수 여부 확인 및 연계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항목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 전자우편 : 4unmenus@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전화 044-202-6446, 팩스 044-2020-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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