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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610호(2020. 10. 23.)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0. 23. ~ 2020. 11.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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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10호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고시」를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 시 따라야 할 목차와 그에 해당하는 내용 등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칙의 내용(안 제2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요금, 이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

 

[별표 1]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 전자우편 : 4unmenus@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전화 044-202-6446, 팩스 044-2020-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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