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339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의 안전기준이 제·개정(‘20.7.21.)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현행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2) 주요 제정 내용
ㅇ 품목명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를 “리튬이차전지”로 통합
ㅇ 전지 안전기준 제·개정에 따라 검사항목명 변경, 신설항목의 결함내용 구분 반영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6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