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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0-339호(2020. 10.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0. 23. ~ 2020. 11.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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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339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의 안전기준이 제·개정(‘20.7.21.)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현행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2) 주요 제정 내용

 

ㅇ 품목명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를 “리튬이차전지”로 통합

 

ㅇ 전지 안전기준 제·개정에 따라 검사항목명 변경, 신설항목의 결함내용 구분 반영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6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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