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64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가. 동 고시는 원안위 법령상 위임 규정이 부재
나. 산업재해(업무상 사고 질병)의 인정과 보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진행
2. 주요내용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폐지 이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jhahn0202@korea.kr
3)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 팩스 02-397-7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