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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07호(2020. 10.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0. 26. ~ 2020. 11.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382 | 팩스번호 : 044-205-4382 | simp0121@korea.kr | 조회수 : 277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07호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시에 민방위경보전파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민방위경보단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법인「민방위기본법」제33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의무설치 조항 및 설치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 법제처 의견 : 고시에 민방위경보단말 설치를 선택 또는 권장사항으로 개정하거나 삭제하고, 법률에 설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민방위경보단말 의무설치 사항(기존 제3조) 삭제

 

나. 민방위경보를 수동으로 전달하는 방법 명시(기존 부칙 제2017-3호 제3조를 안 제3조에 반영)

 

다. 민방위경보단말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점검(기존 제4조제2항)을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점검(안 제4조제2항)으로 변경

 

라. 민방위경보단말 설치 기한(기존 부칙 제2019-60호 제2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17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전자우편 : simp0121@korea.kr - 팩스 : 044-205-43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전화 044-205-438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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