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891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정된 악어거북(Macrochelystemminckii) 등 4종에 대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확산 방지 등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나. 개정내용 : 생태계교란 생물 4종 추가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53),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