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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75호(2020. 10.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0. 27. ~ 2020. 11.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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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75호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 활용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기 위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양성기관의 자격기준 마련(안 제3조)

 

○ 교육과정의 체계적 안정적 운영과 제도권 내 관리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설립·등록된 기관으로 자격 기준을 정함

 

나. 교육과정 등 기준 마련(안 제4조, 별표 1)

 

○ 양성기관이 우수 교육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한 과정별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기본조건을 정함

 

다. 전문 교수요원 자격기준 마련(안 제5조)

 

○ 한옥 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대학교수, 공무원, 실무자 등으로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을 정함

 

라. 시설 등 기준 마련(안 제6조, 별표 2)

 

○ 양성기관이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과 교육장비, 인력 등 세부기준을 정함

 

마. 교육규정 등 기준 마련(안 제7조)

 

○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육내용, 교육진행 및 방법 등에 대해 기관 자체 교육규정을 갖추도록 함

 

바. 수료생 관리 기준 마련(안 제8조)

 

○ 일회성 교육을 탈피하고,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교육 수료생의 취업, 활동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사.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기준 마련(안 제9조, 제10조, 별표 3)

 

○ 인증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증심사 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3778, 3783 / 044-201-5574

 

4) 이메일 : lkh200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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