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0-148호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소방청장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새로운 소화설비로 도입되었으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해당 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 고체에어로졸화합물, 고체에어로졸발생기, 소화밀도, 안전계수, 설계밀도, 상주장소, 비상주장소, 방호체적, 열 안전이격거리 등 관련 용어 정리
- 이 기준에서 규제하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압축(Condensed) 방식에 한함
나.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내지 제16조)
- (밀폐성 확보) 소화성능 확보를 위해 개구부 자동폐쇄장치 설치, 화재 시 환기장치 자동 정지 등 방호구역의 밀폐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2조)
- (일반조건)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와 관련된 전기전도성, 소화밀도 유지시간, 형식승인 받은 구성품 사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설치 제외) 산화성 물질, 자기반응성 금속, 금속 수소화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
- (열 안전이격거리) 열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체는 최소 75℃, 가연물은 최소 200℃를 초과하는 지점에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 (설계밀도) 형식승인 받은 고체에어로졸 화합물의 양(소화밀도)에 안전계수(1.3)을 곱하여 산출(안 제7조)
- (기동시간) 화재 감지 후 1분 이내에 95% 이상의 약제를 방출하도록 함.(안 제8조)
- (부속장치 등 설치) 수동 기동장치, 음향장치, 방출표시등, 방출지연스위치, 설비정지스위치, 과압배출구 등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제15조)
- (화재감지기 설치) 조기 감지를 위해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 방식의 광전식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 (비상전원 설치) 정전 시에도 최소 20분 이상 정상 작동하도록 비상전원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 (배선기준) 비상전원으로부터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는 내화배선으로, 그 외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