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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0-124호(2020. 10.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0. 28. ~ 2020. 11.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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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24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를 통한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 및 법집행의 명확성 제고 등을 위해 행위 주체의 상대방, 부당성 판단기준과 관련된 예외사유 조항 등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위 상대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고시 제2조를 삭제하여 고시의 적용범위를 법률과 같이 조정 (제2조)

 

○ 부당성 판단의 예외사유를 일부 삭제 또는 구체화함(제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513,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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