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00호(2020. 10.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0. 28. ~ 2020. 11.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499 | 팩스번호 : | | 조회수 : 2808

⊙환경부공고제2020-900호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환경부장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기 감시 및 신속대응 차원에서 상향했던 신고포상금을 합리화하고 부정수급방지, 군인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포상금 합리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개체 시료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 등(안 제4조, 별표)

 

나. 포상금 부정수급 방지

 

○ 동일한 개체를 대상으로 중복지급 제한(안 제4조)

 

○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안 제11조)

 

다. 군인 신고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신고자’의 대상에 군인을 추가(안 제2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하여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군인은 예외로 하는 문구 삽입(안 제10조)

 

라. 기타

 

○ 기관 신설로 인한 업무 이관(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라 기관명 현행화(안 제4조, 안 제6조)

 

○ 기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201-7499, 75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