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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375호(2020. 10.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0. 28. ~ 2020. 11. 17.) [마감]
  • 전화번호 : 042-481-1206 | 팩스번호 : 042-481-4198 | hyukmuk@korea.kr | 조회수 : 2860

⊙산림청공고제2020-375호

 

「임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산림청장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산물 섭취 시 “세척” 또는 “가열”과 같은 안전사항 문구를 포장 겉면에 표시 하도록 하여 식중독 등으로 부터 소비자가 안전하도록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려는 것임

 

* 미국 질병예방통제국(CDC)에서 발표한(’20.3월) 한국산 팽이버섯 생식으로 인한 리스테리아 식중독 발생과 관련하여 국내 발생 예방대책 필요

 

 

2. 주요내용

 

○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신설(별표 4)

 

㉠ 가열해서 먹어야 하는 버섯류 산나물류 : 생표고, 생꽃송이, 생목이, 생고사리, 두릅, 죽순, 생고려엉겅퀴(곤드레)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수실류 약초류 : 생대추, 홍시,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산양삼

 

-“세척 후 드세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자우편 : hyukmuk@korea.kr

 

·팩 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1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시는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 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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