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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300호(2020. 10.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0. 30. ~ 2020. 11.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80 | 팩스번호 : 044-203-3466 | sjn912@korea.kr | 조회수 : 311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00호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법 제82조 내지 제83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공연을 하는 자가 (상업용)음반을 사용할 경우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음반제작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 되어야 함.

 

이에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거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하고, 해당 사실을 고시 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지정 :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대표자: 임백운)

 

나. 지정일자 : 2020. 12. 1.

 

다. 지정요건

 

1)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2) 보상금 업무관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3) 2022년에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sjn912@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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