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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0-565호(2020. 11.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3. ~ 2020. 12.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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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20-565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엄중처벌을 위해 이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 부당수령 처리기준 강화(안 별표 3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4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weetpdy@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3) 팩스 : (044) 201 - 84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 (044) 201 - 84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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