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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65호(2020. 11.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3. ~ 2020. 11.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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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65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대한 규정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준용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를 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관리책임자의 임명규정을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

 

○ 동 규칙 제50조제3항을 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관리책임자의 임명 규정이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시설에 대해 적용치 않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2) 전자우편 : wnstjqldl@korea.kr

 

3) 팩스 : (02) 397-729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전화 : (02) 397 - 72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규칙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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