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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66호(2020. 11. 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1. 3. ~ 2020. 11.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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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66호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원자력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책임이 부여된 고급관리자*에 대한 임명 요건을 국내 실정에 맞게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고급관리자에 대해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토록하기 위한 규정 마련

 

* 발전소 최고책임자, 운전 분야 관리책임자, 정비 분야 관리책임자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구분)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 등 관련된 용어의 정의, 운영조직에 임명되는 고급관리자를 구분(안 제2조, 제3조)

 

나. (임명 요건) 고급관리자는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또는 책임 분야에 맞는 지식, 운전·정비 및 조직운영 경력이 필요

 

다. (고급관리자 검증) 사업자는 고급관리자를 임명 전 필요한 지식과 경력을 보유했는지 검증 수행(안 제11조)

 

라. (체계 마련 및 기록 관리) 검증 체계를 절차서로 문서화하고 검증 과정·결과 및 증빙자료 등에 대해 기록하여 보관(안 제12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2) 전자우편 : wnstjqldl@korea.kr

 

3) 팩스 : (02) 397-729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전화 : (02) 397 - 72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고시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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