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350호(2020. 11. 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1. 3. ~ 2020. 11.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3-6932 | 팩스번호 : 044-203-6909 | | 조회수 : 4129

⊙교육부공고제2020-350호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교육부장관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대학이 폐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록물의 범위를 고시로 명확히 정하여 학교법인 등이 해산 및 폐교 시에도 보존하여야 할 기록물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는 학사·학생지원·인사·조직·예산·회계·제규정·법무·재산·시설에 관한 기록물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록물로 함(안 제2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419호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 : 044-203-6932, 044-203-6362 (팩스 : 044-203-6909)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