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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28호(2020. 11.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3. ~ 2020. 11.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3-4552 | 팩스번호 : | jy00@motie.go.kr | 조회수 : 399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28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일부 조문 수정, 디자인 “전문인력”의 실무경력을 학업 수행 기간, 졸업 후 취업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 전공자·준 전공자·비 전공자들의 대졸·전문대졸·고졸간 실무 경력 차이를 각각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항에서 잘못된 인용 조문 수정 (안 제2조제2항)

 

ㅇ “전문분야라 함은 규칙 제9조”를 “전문분야라 함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중략) 서비스디자인 분야 등을 말한다“로 수정

 

나. 제2조제3항의 “전문인력”의 실무경력 수정 등

 

ㅇ 제3항의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가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자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 (안 제2조제3항 전문)

 

ㅇ 자격기준의 실무경력 차등을 기존 1년에서 학력기준과 동일하게 2년으로 변경 (제2조제3항제1호·2호·2호의2 → 안 제2조제3항제1호 가∼다목)

 

ㅇ 학력기준 중 “대학원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의 단서조항 삭제로 일반학부 졸업자의 실무경력 제한(1년) 삭제 (제2조제3항제3호 → 안 제2조제3항제2호 가목 1))

 

ㅇ 학력기준 중 전공자·준전공자·일반전공자 학사이상, 전문학사, 고졸 간 실무경력 차등을 학업수행 기간, 졸업 후 취업 등을 고려하여 실무 경력 차이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수정(제2조제3항∼제8호의3 → 안 제2조제3항제2호 가∼다목)

 

ㅇ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의 인용규정표시로 조문의 명확화(제2조제3항제9호→제2조제3항제3호 가목)

 

다. “재검토기한”의 검토 기간 수정 (안 제8조)

 

ㅇ 기존 재검토기한은 특정일자 방식으로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어도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매번 개정을 해야 하는 입법 비효율 등이 발생

 

ㅇ 이에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 안내”에 따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ㅇ 전화 : 044-203-4552

 

ㅇ 이메일 : jy00@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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