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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53호(2020. 11.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3. ~ 2020. 11.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044-205-8916 | qnfwoddl@korea.kr | 조회수 : 4787

⊙소방청공고제2020-153호

 

방염성능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소방청장

 

 

방염성능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염목재블라인드 제작방식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제조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블라인드의 용어정의를 명확화 하고, 소파·카페트의 방염성능검사 시 불필요한 시험 삭제 및 시료크기, 시료수 조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2호, 제3조)

 

나. 불필요한 시험 삭제 및 시험기준 명확화(안 제4조제1항제6호, 제7조의3)

 

다. 시료크기 및 시료개수 조정(안 제5조)

 

라. 목재의 방염성능검사 시험대상 명확화(안 제7조)

 

마. 내세택성 시험기준 변경(안 제9조제1항2호 및 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qnfwoddl@korea.kr

 

2)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044-205-8916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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