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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54호(2020. 11.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3. ~ 2020. 11.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044-205-8916 | qnfwoddl@korea.kr | 조회수 : 5253

⊙소방청공고제2020-154호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소방청장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밸브에 해외 공인규격의 배관 접속방식 및 현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밸브규격 수용을 위해 일부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총칙 신설(안 제1장)

 

나. 불필요한 구조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2항제3호)

 

다. 해외 규격에 의한 배관 접속방식 수용(안 제3조제1항제9호)

 

라. 문구 수정, 다양한 호칭 수용을 위한 문구 추가, 시험 불가능한 규격 삭제, SI 단위 추가(안 제7조,)

 

마. 유수방향 관한 표시사항 개정 및 배관 접속부 규격 표시사항 신설(안 제12조)

 

바.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명확화, 작동시험 기준 명확화, 다양한 호칭 수용을 위한 문구 추가, SI 단위 추가(안 제1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qnfwoddl@korea.kr

 

2)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044-205-8916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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