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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55호(2020. 11.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3. ~ 2020. 11.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044-205-8916 | qnfwoddl@korea.kr | 조회수 : 4174

⊙소방청공고제2020-155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소방청장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화전함(레버식 손잡이형, 미닫이형 등) 도입을 위해 일부 불합리합 규정 완화필요

 

 

2. 주요내용

 

가. 일부 불명확한 문구 명확화 및 타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 반영(안 제3조제1항제7호, 제3조제2항 제3호 및 제3항제3호, 제11조제4호)

 

나. 레버식 손잡이 도입을 위한 개패 동작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제8호)

 

다. 미닫이 방식의 문 구조 반영(안 제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qnfwoddl@korea.kr

 

2)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044-205-8916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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