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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56호(2020. 11.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3. ~ 2020. 11.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044-205-8916 | qnfwoddl@korea.kr | 조회수 : 4521

⊙소방청공고제2020-156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명확한 기술기준으로 발생하는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치수, 일부 시험방법의 도면 및 문구 신설·수정

 

 

2. 주요내용

 

가. 배관용 너트 도면 수정 및 치수 규정 완화(안 제4조3호)

 

나. 타 고시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제3호)

 

다. 영구변형 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9조)

 

라. 굽힘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11조)

 

마. 압괴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14조)

 

바. 표시사항 일부 수정(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qnfwoddl@korea.kr

 

2)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044-205-8916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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