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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13호(2020. 11.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4. ~ 2020. 11.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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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913호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27호)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수시점검결과 위반차량 운행자에 대한 확인서 보관 및 징구방법을 간소화·다양화하여 국민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운행차 배출가스·소음 수시점검 결과 위반차량에 대한 확인서 보관 및 징구방법 간소화·다양화(안 제11조)

 

- 확인서 원본은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차량소유자에게 교부하는 부본은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팩스, 서면(전자문서 포함) 등으로 다양화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23조)

 

 

3. 의견제출방법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화 : 044-201-6928,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raeah2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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