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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50호(2020. 11.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1. 4. ~ 2020. 11.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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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150호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소방청장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바, 관련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저장시설의 화재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소방시설과 안전기준을 규정한 전기저장시설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저장시설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소화기는 전기저장시설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인근 건축물 등으로의 연소확대 위험이 낮은 옥외형 시설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전기저장시설에 12.2 /min/m2 이상의 수량이 30분 이상 방수되도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6조)

 

마.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종류를 정함(안 제7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8조)

 

사.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방화구획 및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아.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자동소화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조항을 미적용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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