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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51호(2020. 11.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4. ~ 2020. 11.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32 | 팩스번호 : 044-715-7621 | pwj0117@korea.kr | 조회수 : 5737

⊙소방청공고제2020-151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소방청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8월 6일자로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사항을 화재안전기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원·가압송수장치 및 비상전원 기준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인용하였으며 시행령 [별표 5]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기준에 반영함(간이헤드 기준개수 5개 및 방수시간 20분 적용 대상)(안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5항제1호 및 제7항,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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