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771호(2020. 11. 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1. 5. ~ 2020. 11. 25.) [마감]
  • 전화번호 : 044-202-3014 | 팩스번호 : 044-202-3947 | 123a123b123c@korea.kr | 조회수 : 5754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71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시행(2020.12.12. 시행 예정)을 위해 입법예고('20.10.7. ~ 11.16.)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수련기관 지정 및 수련과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법률 제15887호, 18. 12. 11.공포, 2020. 12. 12. 시행

 

 

2. 주요 내용

 

① (수련기관 지정 절차)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수련기관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는 협회 검토서류를 제출받아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 교부

 

② (수련기관의 수련생 모집) 수련기관은 연 1회 수련생을 모집하고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생명부를 협회에 제출

 

③ (수련생 평가)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고, 실습평가는 실습확인서로, 학습평가는 관련 협회/단체에 출제의뢰하거나 자체 평가

 

④ (수료보고) 수료예정 14일 이내 수료예정자 명부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

 

⑤ (운영위원회 구성) 협회에 관련 단체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를 두고, 수련기관·수련과정 평가 등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123a123b123c@korea.kr

 

2) 주소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4/30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