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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0-190호(2020. 11.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1. 5. ~ 2020. 11. 25.) [마감]
  • 전화번호 : 02-2100-6087 | 팩스번호 : | hoontk@korea.kr | 조회수 : 4171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90호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ㅇ 적극행정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968호) 개정사항(‘20.8.25)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 규모확대와 의사 정족수를 신설하는 한편, 의원회의 기능으로 감사원 징계요구 면책건의 조항 추가, 파견 근무 공무원의 우수공무원 선정 근거마련,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훈령명칭, 안 제1조, 제2조)

 

나.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면책을 건의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3조 제7호)

 

다.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 포함 9명 이상 45명이하로 확대하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마련(안 제4조 제1항, 제7항)

 

라. 위원회 회의 정족수를 신설하여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회의 개회(안 제9조 제5항)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25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훈 령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hoontk@korea.kr / radio4@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2-2100-6087, 60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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